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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5인부터)의 사업장에서는 산출된 퇴직금을 100%지급해야 하며 2013년 01월 01일부터 5인미만(1~4인) 사업장도 100%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하고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알바를 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꼭 지급기준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부 악덕 사업주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이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른다는 헛점을 이용, 퇴직금을 요구해도 주지않는 사장 혹은 사업장이 많다고합니다



퇴직금은 정직원,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아래 지급기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

1. 1년(12개월)이상 계속근로 기간의 유지
2. 4주간 평균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3.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되어 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습니다

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1년이 넘게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써 1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을 신청해주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며, 사업장은 2주안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협의가 있을시는 연장이 가능하며 아닐경우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합의가 없이 지급기간을 어길 경우 연 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강제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 때문에 보통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년수+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일수 (3개월간의 일수는 89~92일 사이)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상여금, 시간외수당, 각종수당 등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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