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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자동으로 하기

증여세 계산법 자동으로 하기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 공제 제도에 의해


한도 금액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이며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의 친척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법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기간내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할때는


세액 자동 계산과 함께 단순오류 자동검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수 있으니


빠르게 제출하는게 이득입니다.

 


 


 증여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구요.


최소 10~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흐름 도표 입니다.


증여자/수증자에 따른 일정한도 공제 참고하시구요. 




그럼 증여세 계산법 자동으로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이용전 편하게 로그인 하시구요.


위 메뉴 중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앙에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이동한 페이지를 보시면


간편계산하기와 자동계산하기가 있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면


간편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아닌경우에는 자동계산하기를 이용합니다.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를 살펴보시구요.


이용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법 자동으로 하는법을 알아봤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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