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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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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법 알아보기 상속세 계산법 알아보기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제1순위, 1순위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 1, 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1~3순위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상속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과 제출 대상서류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증여세 계산법 자동으로 하기 증여세 계산법 자동으로 하기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 공제 제도에 의해 한도 금액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이며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의 친척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법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기간내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할때는 세액 자동 계산과 함께 단순오류 자동검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