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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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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간단히 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간단히 하기 회사에 취업해 열심히 근무하다보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무한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은퇴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만의 사업을 위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에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게 편하실겁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퇴직금을..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5인부터)의 사업장에서는 산출된 퇴직금을 100%지급해야 하며 2013년 01월 01일부터 5인미만(1~4인) 사업장도 100%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하고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알바를 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꼭 지급기준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부 악덕 사업주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이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른다는 헛점을 이용, 퇴직금을 요구해도 주지않는 사장 혹은 사업장이 많다고합니다 퇴직금은 정직원,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아래 지급기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