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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IMF보다 더한 경기 불황으로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죠. 이로인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혼자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대부분 입니다. 요즘이야 남성들도 가정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은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임신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가 어느정도 클때까지 돌봐준다고 해도 후에 재취업 하기는 더욱 어려워지죠. 돈도 돈이지만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저출산 세계 1위인 국가가 되면서, 부랴부랴 정부에서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러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복지제도가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하지만, 임신으로 휴직이나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임산부 근로시간의 단축

임산부 여성 근로자를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산부의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와 시간 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라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간에 장시간 근로하게 될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악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신간 외 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일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법 입니다.


그리고 요구에 따라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도는 이렇지만 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또는 휴일근무로 인가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근로자대표의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해서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게 하는 건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인거 같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면, 사업장에서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먄약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개시 예정일의 3일전 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문서로 작성해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 중 검진시간 허용 제도라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중에 정기검진 시간을 허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역시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 법이며, 이때문에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