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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를 한 경우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과 같이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폭행을 지속하는 것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미필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
미필적 고의의 '고의'는 의도 한다는 의미.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 인데요.

그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따질까요?

우리 형법에선 고의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 했습니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미필적 고의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으로 캣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 8일 용인시 수지구 에서 일어난 사건 인데요.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던 두 명의 주민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투척한 벽돌에 맞아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은 사건 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벽돌을 던져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적용 됩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윤일병 사건
2016년 6월 3일 국방부 고등군사 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 병장 (2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 병장 (28) 은 무차별적 폭행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 라는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은 고의가 있느냐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때문에 고의가 아닌것으로 돌리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마음 상할 것을 알면서도 상처주는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죠.





평소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헤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