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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알아보기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알아보기


최근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시험에 합격해 출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근무하면서 받는 여러가지 수당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수당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서 공무원 명절수당이 있는데요.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 일년에 두 번 지급되며 본봉의 60%가 계산됩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수당중 하나죠.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월급날에 들어오며 명절수당처럼 1년에 두 번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구분표를 보면 하시겠지만 1년 미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군미필자 및 유상경력이 없는 공무원). 2년차부터 수당이 지급되는데 10년이 되에 50%의 정근 수당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군필자의 경우에는 3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의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외에도 5호봉 부터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추가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이 추가되어 정근수당에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연봉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찰공무원, 교원(교육)공무원, 공안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 모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