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계산방법 간단히 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간단히 하기 회사에 취업해 열심히 근무하다보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무한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은퇴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만의 사업을 위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에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게 편하실겁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퇴직금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