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의 공략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일 텐데요.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에 관한 여러가지 혜택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며 탄탄하게 다져야하겠죠.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00년 5종에서 2003년 15종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3년 1월 27일 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또한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된 판정기준 입니다. 양팔이 절단된 상지절단 1급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 되었습니다. 상지절단 1급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 합니다.
장애인 분류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뇌 손상이나 절단, 관절, 시력, 청력, 언어장애, 질병에 의한 장애등이 신체적 장애에해당되며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전신적 장애에 해당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등급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율 입니다.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중복장애 합산에서 예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각 장애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주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의를 통해 진단서를 받아야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기를 예측해서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가 설명된 표 입니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각각의 장애에 대한 판정 시기는 위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 절차 입니다.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고 진단 후 결재되는 방식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되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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