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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보건증 발급기간 얼마나 걸릴까?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할 때 관련 직종에 따라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증 발급기간은 보통 검사일로부터 5일 정도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미리 준비해두도록 하자.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역시 수수료가 있다. 만약 보건증을 발급받은 지 1년이 넘었다면 재검을 받고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접수처에서 접수 후 진료실 > 영상의학실 > 임상병료실 순으로 진행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증 발급기간은 공휴일 제외 5일이니 날짜에 맞춰야 한다면 좀 더 일찍 검사를 받도록 하자.

검사를 받았다면 보건증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공공보건 포털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정부 기관에서 공인 인증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2020년 2월 현재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