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최근에 사회가 어지러울때마다
이슈가 하나씩 터지곤 하는데요.
바로 연예인 관련 가쉽 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지 않죠.
이제 곪을만큼 곪아서 터져버린것이
더이상 국민의 눈을 돌릴수
없을지경 까지 가벼렸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아님 말고 식으로
급증하는 무고죄 성립요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무고죄란 남을 처벌받게 하도록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보통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이
많은 타겟이 되곤 합니다.
대부분 고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에게 많이 접근하는데요.
최근 무고죄 처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죠.
물론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은
당분간 티비에 얼굴비추기는 힘들겁니다.
몇년 지나서 슬슬 나타나간 하겠지만요.
아무튼 무고죄에 해당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할 때는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노리고 한탕을 노린 무고죄 범죄가 많은데요.
무고죄 성립요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성립요건은 형사처분이나
지예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벌을 받게할 목적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주가 되지 않은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 일부가 아닌 전체가 거짓인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두번째로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하는것으로 성립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사를 시작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백이나 자수를
하게 되면 면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무고죄라는게 연예인 말고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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