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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먹거리 엑스파일 216회-냉동 수산물,세균 가득한 수입더덕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

제조일이 3년이 지난 꽃게가 식품규정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냉동수산물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려 식자제 마트에서 확인결과 유통기한 표시가 없었다.

유통기한이 써 있는 제품들은 보통 2년정도의 유통기한으로 표기가 되어있다.




베트남 냉동수산물 제품의 경우 제조일부터 2년~ 최대 3년정도 까지 표기가 되 있었다.

같은 원산지의 대하 인데도 유통기한이 서로 다르다.

일반인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식약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공을 하지 않은 냉동 수산물은 자연 산물로 분류되어 유통기한 표시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자연 산물은 부폐의 정도 같은것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때문.

단, 냉동수산물을 해동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24시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이 원칙.

또한 해동된 수산물은 재냉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통기한을 표시하는게 의무인 가공수산물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을 정하는건 법적기준이 없고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냉동수산물을 구입하고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한 대형마트에서 해동한 새우의 유통기한을 물어보자 원래 냉동된 제품을 보여주면서 2년까지 먹을수 있다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한번 해동하면 24시간 내에 판매하는게 맞지만 해동된 제품이 2년동안 먹을수 있다는 것은 의문.

냉동제품의 보관 온도도 지켜지지지 않고 있어 보관규정 또한 어기고 있었다.


주택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규모 마트에서 판매하는 냉동 꽃게



박스에는 중국이 원산지, 스티커는 국내산.




냉동문어는 원산지가 다른 스티커가 겹쳐서 붙어 있다.

마트 직원은 냉동을 녹여서 생물로 판다는 일명 '후까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산시장에서는 해동해 팔다 남은 수산물을 다시 냉동하고 다음날 다시 해동해서 팔고 있었다.

유통업체의 작업 위생상태는 말할것도 없다.

유통업체에서 납품받은 식당에서는 국내산으로 둔갑.



세균 가득한 더덕


국내산 더덕과 중국산 더덕의 가격차이는 2배 가량.

중국산 더덕은 한번 세척되어 수입되기 때문에 위생에 문제가 있다.




강원도의 한 유명 광광지, 식당 대부분이 더덕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더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있는것.


경기도 양평의 한 관광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더덕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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