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알아보기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제1순위, 1순위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 1, 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1~3순위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상속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과 제출 대상서류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기간안에 납부하면 10%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붙고요. 필요 제출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이 필요하니 자세한 서류들은 위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속세 계산법 표 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세세한 내용은 위 그림을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 누진공제 0, 5억 이하는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 이하는 세율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 이하는 세율 40%에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 초과시에는 세율 50%에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입니다.
상속세가 많아질수록 세금또한 많아지는 구조이죠. 이때문에 온갖 비리와 꼼수가 난무 합니다.
상속세 계산법
위에 알려드린 표가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상속세 계산기를 지원하는 곳은 부동산114 입니다. 우선 부동산 11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동산114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우측에 위와같은 퀵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옵션 중에서 부동산계산기를 클릭 합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선택하면 위와같이 여러가지 계산기를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째 부동산 상속, 증여 시에서 상속세를 클릭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페이지 입니다. 상속세 계산법을 몰라도 쉽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죠. 배우자 1명에 자녀 2명으로 계산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제액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상속 받을 재산이 계산된 공제액 보다 크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자세한 상속재산 및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상속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법 및 자동 상속세 계산기를 알아 봤는데요. 계산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할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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